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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해설서 발간‧배포

인체조직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SOP) 양식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의 품질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관리기준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해설서’를 발간하여 조직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올해부터 전면 의무화된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의 시설‧환경관리, 위생관리, 추적관리 등 일반적 관리기준 ▲조직은행의 채취, 가공‧처리, 보관 등 업무단계별 관리기준 ▲수입조직의 관리기준 등이다.


또한, 인체조직의 품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조직은행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표준작업지침서(SOP)’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SOP 표준양식도 개발하여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조직의 가공 및 처리 규정 ▲환경모니터링 규정 ▲폐기물 처리방법 ▲밸리데이션 실시규정 ▲연간 품질평가 방법 ▲부적합 조직의 관리 ▲불만처리보고서 등 41개 표준작업지침서(SOP)이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조직은행은 130개이며, 조직을 채취하는 의료기관(47개)과 비영리법인(5개), 조직을 가공‧처리하는 조직가공처리업자(5개), 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수입업자(53개)로 나뉜다.


식약처는 향후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종사자 전문교육, 합리적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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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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