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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가별‘의약품 허가제도 보고서’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호주,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 제도를 설명하는 국가별 ‘의약품 허가제도-인‧허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오는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APEC 규제조화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APEC 지역 내 규제조화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내용은 ▲6개국 규제기관 안내 ▲의약품 규제 관련 법령 ▲의약품 정의 및 분류 ▲신약 및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절차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정보 등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는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Malaysia)와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Philippines), 칠레 공중보건청(ISPCH), 뉴질랜드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Medsafe)으로부터 직접 검토를 받았다.
 

식약처는 `14년부터 APEC 가입국가(21개국) 중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여 총 11개국 허가제도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올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멕시코 의약품 허가제도 보고서를 해당 국가 규제기관 검토를 거쳐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18년까지 중국, 러시아 등 APEC 가입국가 전체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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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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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