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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가공식품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미생물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 규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월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규격으로 살균제품과 바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대장균군과 대장균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 제조·가공 단계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내용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에서 사용방법이 변경된 메타미도포스 등 3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수입자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한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은 재평가하여 잔류농약의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하였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틸바로신 등 18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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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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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