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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한방의료기기 개발 첫 발

난임(難姙)진단 의료기기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후 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1월 19일(목)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사)대한한의사협회, ㈜종로의료기와 난임치료를 위한 한방의료기기 공동연구 및 다양한 한방의료기기 개발 관련 기술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이상일, 이하 기기센터), (사)대한한의사협회(협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사협회), ㈜종로의료기(대표이사 김지훈) 세 기관은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공동발전을 위해 손잡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이 직면한 대표적 사회문제이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요인은 난임(難姙)환자의 증가이다.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 출산연령의 증가 등으로 인해 난임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부부로 그 비율이 매우 높다.


난임의 의학적 치료방법은 생식기 이상으로 인한 원인 치료 및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보조생식술의 치료성공 확률은 체외수정의 경우 33.2%, 인공수정 경우 13.7%로 성공률이 낮다.


게다가 보조생식술의 경우 난소 자극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과 달리 한의학의 난임 치료 방법은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서 난임의 원인이 되는 생식기능의 강화, 스트레스 저하 등 신체의 허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배란, 생식 기능을 정상화시켜 임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난소 자극에 대한 부작용이 낮아 많은 불임 부부가 선호하고 있다.


또한 난임뿐 아니라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자연요법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의학 연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의학 치료기술과 약리 작용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방진단기기와 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맥진기, 뜸기 등과 같은 낮은 기술력 제품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이조차도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져 보급률이 매우 낮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관련 기기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과 자금을 투입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영세한 한방의료기기 산업구조로 인해 국가 R&D 투입이 매우 미흡하다. 관련 연구개발, 인허가 등 전문인력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한방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단계인 한의학 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종로의료기는 지난해 12월 기기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스마트 배란일측정기 오뷰(O’VIEW)’를 개발한 바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첨복단지 약5천㎡ 부지를 분양받아 연구소와 서울본사까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날 세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사 협회의 임상적 경험과 기기센터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역량, ㈜종로의료기의 제품화 역량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난임 치료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넘어서 국내 한방의료기기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견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센터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한방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제도의 건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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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