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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 임상시험 현실과 동떨어져

임상시험은 사전에 국가기준에 의해 임상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 국가지정 임상시험기관에서만 진행해야

 지난 2일 첫 방송된 SBS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의 방영과 관련하여 드라마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 떨어져 국민들에게 자칫 제약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SBS 방송국 ‘샐러리맨 초한지’ 제작진 및 담당 PD 등에게 내용을 바로 잡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5일 발송하였다.

 드라마 내용중 천하그룹에서 진행하는 신약개발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시설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다. 임상시험의 경우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에 따라 임상계획서를 작성한 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국가에서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피험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된다.

 진행과정도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사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GCP)에 의해 진행하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드라마 특성상 다양한 상황 묘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밀 임상시험은 너무 현실과 동 떨어진 설정으로 인해 제약산업, 특히 신약개발 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며 “담당 PD, 제작진, 외주제작사 등을 만나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R&D(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선진GMP 시설투자, 해외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국내 국산 신약 17개,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선진국수준의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뜩이나 제약업계는 한미 FTA, EU FTA와 더불어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실시로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신뢰를 주지는 못할지언정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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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