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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 개선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과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방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오는 1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 ▲조직은행 허가갱신 시 제출자료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방법 ▲인체조직 기증자의 혈액배양검사 대상 등이다.


조직은행의 장, 의료관리자, 조직취급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교육내용, 교육이수 및 수료증 발급,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다.


 조직은행 허가 갱신(3년 주기) 시 조직을 취급한 실적이 ‘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로 확인되는 경우 3년 동안 조직을 취급한 실적 자료를 면제해 주어 자료 중복 제출에 따른 불편을 개선한다.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는 조직 채취와 가공‧처리를 완료한 단계에서 실시해야 하며, 해당 시험을 위한 검체채취는 조직을 저장용기에 넣기 전이나 항생제로 처리하기 전에 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인체조직의 이식 적합성 평가를 위한 혈액배양검사 대상은 ‘사후 기증자’에서 ‘뇌사자 및 사망한 자’로 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인체조직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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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동상황 위기 대응 비상대응본부 가동 고환율에 이어 중동 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원유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나프타의 경우 의약품 포장재와 포장 용기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생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공급망 경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의약품 공급망 불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전쟁 비상대응본부(본부장 이재국 부회장)를 설치, 가동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본부장과 함께 제1부본부장(엄승인 전무), 제2부본부장(홍정기 상무) 등의 체계하에 운영되는 본부는 ▲종합상황반(반장 주은영 부본부장) ▲대외협력반(반장 이현우 본부장) ▲현장소통반(반장 김명중 실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종합상황반은 국내 의약품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대외협력반은 의약품 수출입 동향 및 해외 상황을 공유한다. 현장소통반은 회원사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필요 시 회원사 대표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협회는 매주 본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상황에 기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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