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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의료기기 대리점 사업설명회 성료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가 대리점과 파트너쉽을 도모하기 위한 대리점 대상 사업설명회 ‘D+Bone Solution Business Plan 2017’(이하 DBS Plan 2017)을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에서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국내 의료기기 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시지바이오의 치료재료 및 상처 관리품목 등 사업영역과 향후 출시될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최초로 치과 영역에 이어 척추/외상 분야로 적응증 확대가 예측되는 BMP-2(뼈 형성 단백질) 성분의 ‘노보시스’를 집중 소개하여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참석자들은 시지바이오의 사업영역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문의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해 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해소했다. 시지바이오는 앞으로도 매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한 국내시장에서의 판로 확대,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시지바이오의 미래 성장동력인 R&D 투자 및 다양한 제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함께 성장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2020년까지 연 1000억원대 글로벌 블록버스터 5개 품목을 육성하고, 시지바이오를 연 5000억원 이상의 회사로 성장시킬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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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