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주)가 주력 제품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를 수입 판매 하면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22일'의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의약품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제37호, 2000.5.9.)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애보트(주)가 주력 제품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를 수입 판매 하면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22일'의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의약품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제37호, 2000.5.9.)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