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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트리케어, 국산 써모케어 스마트 체온계 무상 품질 보증 기간 2년으로 연장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업체인 (주)엠트리케어(대표 박종일)가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 확대하는 새로운 고객 안심 케어 플랜을 발표했다.

엠트리케어가 시중 일반 체온계 20개를 자체 조사한 결과, 휴대하고 쓰는 체온계의 특성상 보증기간 이후에 파손되거나 핵심 부품이 고장 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입 체온계의 경우 품질 보증 기간에도 보증 수리가 아닌 교환만 가능하고 병행 수입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AS나 교환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엠트리케어는 써모케어 구매 고객이 AS 걱정 없이 안심하고 스마트 체온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객 안심 플랜을 확대 제공하게 되었다.


엠트리케어 박종일 대표는 “써모케어 스마트 체온계 무상 품질 보증 기간 2년 케어 플랜은 기존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단순 연장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기기 자체 결함뿐만 아니라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 수리 및 제품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100% 국내 기술과 국내에서 생산, 품질 검수 설비를 통해 써모케어 스마트 체온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수입 경쟁 제품의 AS 불만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써모케어 스마트 체온계 무상 품질 보증 기간 2년 케어 플랜은 기존 구매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객센터, 제품 웹사이트, 모바일 체온관리 서비스인 써모케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품 AS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엠트리케어는 앞으로도 단순히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자사의 스마트 체온계 구매 고객이 기기 결함이나 고장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의 체온을 지속해서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과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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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