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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제2회 고신대사비만수술연구회 개최

비만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사비만수술 전문 의료진들이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임학)에 모였다.


제2회 고신대사비만수술연구회(KOSMOS) 심포지엄이 지난 18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고신대복음병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의료인 뿐 아니라,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신성관 교수, 한림의대 외과 안수민 교수, 계명의대 생화학교실 하은영 교수, 계명의대 가정의학과 서영성 교수, 가톨릭의대 외과 이한홍 교수, 고려의대 외과 김종한 교수 등 국내 대사비만수술을 선도하는 의료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사비만수술(비만대사수술, bariatric surgery)은 고도 비만 환자와 비만에 따르는 각종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으로 체중 감량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고도 비만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의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수술 방법은 위의 크기를 작게 하여 빨리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섭취제한(restrictive) 수술법과, 음식물 소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소장의 처음 부분을 음식물이 지나지 않고 내려가도록 위와 소장 사이의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흡수제한(malabsorptive) 수술법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수술법들이 있다. 최근에는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대사비만수술 인증기관인 IEF의 인증을 받았으며,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많은 대사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과 뿐 아니라 내과와 안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해 대사비만 환자 치료에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2014년 비만환자들을 위한 대사비만수술연구회(KOSMOS)를 결성해 2015년 제1회 고신대사비만수술연구회 개최한 바 있다.


위장관외과 서경원 교수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건강문제로 고도비만과 당뇨병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움은 아직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내시경적 접근을 통한 비만치료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접근법으로서의 비만수술을 조명해보고, 동물실험모델을 통한 대사수술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 대사비만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영식 부원장은 “대사비만수술에 있어서는 외과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호르몬과 관련된 내과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부분의 치료도 함께 수반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부산경남 지역 대사비만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는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에 대비한 인증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제2회 고신대사비만수술연구회(KOSMOS) 심포지엄에서는 대사비만수술센터 개소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 고도비만수술 급여화와 관련하여 준비할 점들에 대한 알찬 강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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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