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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화장품,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복지부 차관, 화장품 기업 등과 간담회 서 저녹 지원 밝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 공장(오산)과 코스멕스 연구개발센터(성남)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방문규 차관은 지난 2009년부터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화장품 R&D 지원, 규제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 결과, 2009년에 무역수지가 5천억원 적자였던 화장품 산업이 2016년에 2.8조원 흑자로 전환(수출 4.2조원, 수입 1.4조원)되었다.


-2016년 화장품 수출‧입 실적
                                                                                                                            (단위: 천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09

451,152

17.8

859,175

0.1

408,023

2010

791,399

75.4

1,032,429

20.2

241,030

2011

813,978

2.9

1,203,465

16.6

389,487

2012

977,866

20.1

1,239,181

3.0

261,315

2013

1,231,289

25.9

1,275,188

2.9

43,899

2014

1,873,534

52.2

1,386,340

8.7

487,194

2015

2,910,100

55.3

1,397,155

0.8

1,5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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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