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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해외재난 의료지원 국가대표에 선발

서남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형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현지에 파견돼 피해국가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명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은 지난 21일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 의료지원팀’ 선발·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대표의료기관은 명지병원 외에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하의대부속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해외재난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대표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인력풀로 의료지원팀을 꾸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재난 발생 후 72시간 내 현지에 도착하여 의료구호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 내용은 ▲KDRT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교육생 추천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지원팀 선발·구성 및 파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지원팀 활동이 국제 기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세계보건기구 응급의료팀(WHO EMT : WHO Emergency Medical Teams) 기준에 맞게 대폭 개편했다.

 


또 의료지원팀이 외교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함께 하는 이동식병원 운영·전개 훈련(4월), 의료지원팀-구조팀 합동 모의훈련(6월), UN 지진 대응 훈련(9월), WHO EMT 연례회의(11월) 등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기존의 신속한 의료지원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긴급구호 의료지원을 체계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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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