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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 제조업체 3곳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되었다.
.

-허위 과대광고 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에스엘

바이오텍*

서울 금천구

판매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 분말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아세로라추출물에도 합성비타민C가 함유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광고

-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엽산, 비타민C 등 합성 첨가물이 암, 천식, 사망율을 높인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표시광고

서울 영등포구

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프로스랩

서울 금천구

원재료인 수입 건조효모분말에 식품첨가물인 합성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화학첨가물로 제품 광고

3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네이쳐퓨어

코리아()

전남 담양군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 분말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아세로라추출물에도 합성비타민C가 함유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제품에 표시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주식회사 다움

경남 사천시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 분말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아세로라추출물에도 합성비타민C가 함유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제품에 표시

5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씨티씨바이오

경기도 화성시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형 유산균 것처럼 허위 표시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분말에 식품첨가물인 합성비타민D 함유되어 있음에도 화학첨가물 제품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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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