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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교육 강화...세부 프로그램 확대·개편 및 세분화

ICH 과정 신설, ETC·OTC 제약마케팅 교육 심화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017년 교육과정을 보다 강화했다. ICH 가이드라인 이행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보다 세분화한 것.


협회는 “제약환경 변화에 맞춰 ICH 가이드라인 Q 시리즈를 반영하고 GMP 통계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약마케팅 교육을 심화‧편성했다”면서 “향후 나머지 ICH 가이드라인과 인허가 및 약가, CP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오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은 선진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반영, 수차례의 개편 과정을 거쳐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GMP 일반과정 △GMP 품질관리과정 △GMP 품질보증과정 △GMP 제조관리과정 △GMP 제조지원관리과정 △밸리데이션 과정(총론, 무균제제, 비무균제제) △ICH 가이드라인(Q 시리즈) 해설과정 △GMP 통계과정 등 10개 과정으로 짜여졌으며 연 2회(상·하반기) 운영된다. 이중 ICH 가이드라인(Q 시리즈) 해설과정은 기존의 ‘GMP 가이드라인 해설’이 변경된 것이며, GMP 통계과정은 신설됐다.


협회는 Q(Quality, 품질), S(Safety, 안전성), E(Efficacy, 유효성), M(Multidisciplinary, 복합)으로 구성되는 ICH 가이드라인 중 Q시리즈를 교육과정에 먼저 반영하고, 올해안에 S와 E, M 시리즈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외품 등 6개 업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약을 추가한 총 7개 업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이는 한국한약산업협회의 교육과정 철회에 따른 것이다.


제약마케팅 교육은 ETC와 OTC 등 부문별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환자 관점의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TC과정(Pioneer program I. II. III)교육은 제약마케팅 전문업체인 지명과 함께 운영되며, OTC(기초, 심화)교육과 저성장시대 전략수립과정은 현대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한다. 이 교육은 총 6개 과정으로 확대·편성해 연 2회(상·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의 모든 교육과정은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 신청 관련 사항은 교육별 사이트(제조관리자:edu.kpma.or.kr, GMP:www.pharmacademy.co.kr, 제약마케팅: etc.kpma.or.kr/www.pharmacademy.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육 관련 문의는 협회 경영지원실 교육팀(02-6301-2116~8)으로 하면 된다.


한국제약협회 2017년도 교육 일정

 

1. 상반기 GMP 교육

 

 

교 육 과 정 명

정 원

교 육 기 간

GMP일반과정

100

2017.03.09()~03.10()

GMP품질보증과정(QA)

100

2017.03.30()~03.31()

GMP품질관리과정(QC)

100

2017.04.06()~04.07()

GMP제조관리과정

100

2017.05.11()~05.12()

GMP제조지원관리과정

100

2017.05.18()~05.19()

ICH가이드라인(Qseries)해설과정

100

2017.05.25()~05.26()

밸리데이션과정(총론)

100

2017.06.01()~06.02()

밸리데이션과정(무균제제)

100

2017.06.08()~06.09()

밸리데이션과정(비무균제제)

100

2017.06.29()~06.30()

GMP통계과정

100

2017.07.06()~07.07()

 

 

 

2.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교 육 과 정 명

정 원

교 육 일 정

1차제조(수입)관리자교육[방사성의약품]

100

2017.02.16()~02.17()

2차제조(수입)관리자교육[의료용고압가스]

100

2017.03.16()~03.17()

3차제조(수입)관리자교육[완제의약품]

100

2017.04.13()~04.14()

4차제조(수입)관리자교육[생물학적제제]

100

2017.06.15()~06.16()

5차제조(수입)관리자교육[원료의약품]

100

2017.07.13()~07.14()

6차제조(수입)관리자교육[의약외품]

100

2017.09.14()~09.15()

7차제조(수입)관리자교육[한약]

100

2017.11.16()~11.17()

 

 

 

3. 상반기 제약마케팅 교육

 

 

교 육 과 정

정원

교 육 기 간

제약마케팅 교육 (ETC Pioneer Program I 과정)

20

2017.03.21()~03.22()

제약마케팅 교육 (ETC Pioneer Program II 과정)

20

2017.04.25()~04.26()

제약마케팅 교육 (ETC Pioneer Program III과정)

20

2017.06.20()~06.21()

제약마케팅교육 (OTC 기본과정)

20

2017.03.28()~03.29()

제약마케팅교육 (OTC 심화과정)

20

2017.05.09()~05.10()

제약마케팅 교육 (저성장시대전략수립과정)

20

2017.06.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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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