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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노숙인 건강관리 적극 나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노숙자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펼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7일 노숙인 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원장 김용권)·무등노숙인쉼터(원장 이금희)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 노숙인생활시설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질병관리교육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구체적 협약내용은 ▲노숙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수행 ▲노숙인 건강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자료를 상호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논의 및 협력 ▲기타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 상호 협조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결성된 사랑나눔의료봉사단을 중심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두 재활시설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의료봉사와 노력봉사를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봉사단은 종합건강검진센터 김하나 교수를 비롯해 외래간호과 직원 1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매회 10~15명씩 참여할 계획이다.


윤택림 병원장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국내외 의료소외지역을 찾아가 효율적인 의료봉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주희망원(동구 용산동 소재)에는 노숙인 140여명, 무등노숙인쉼터(북구 두암동 소재)에는 20여명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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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