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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한국제약산업 발전에 헌신한 이경호 회장...아름다운 퇴장

임직원들 박수 속 6년 8개월 임기 마무리 이회장,“제약산업의 사회적 위상 높아져 뿌듯” -

“제약산업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발전하는 길에 들어섰기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국제약협회 제20대 이경호 회장이 28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그는 지난 2010년 6월 회장직을 맡아 6년 8개월간 재임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긍지를 가져도 될 만큼 제약산업의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면서 “산업과 여러분들 모두 더욱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협회 임직원들은 재임 기간 동안 이 회장의 활동이 담긴 사진 감상에 이어 준비한 브로마이드와 감사 메시지, 재임 동안의 사진 앨범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임식을 마친 이 회장은 임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기념 사진 촬영 후 협회를 떠났다.


일괄약가인하 등 제약업계가 큰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협회장으로 취임했던 이 회장은 그간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한국 제약산업계의 미래 좌표로 설정했다.


이같은 기조 하에 제약산업이 미래 국가경제를 주도해 나갈 성장동력임을 지속적으로 설파하며 정부로부터 산업육성‧지원방안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선진제약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윤리경영 확립’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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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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