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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납세자의 날’ 관세청장 표창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경기도 평택세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납세자 부문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JW생명과학은 세관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는 “필수의약품인 기초수액 생산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에 앞장서고 성실한 납세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세금 납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매년 설문과 평가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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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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