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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납세자의 날’ 관세청장 표창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경기도 평택세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납세자 부문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JW생명과학은 세관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는 “필수의약품인 기초수액 생산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에 앞장서고 성실한 납세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세금 납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매년 설문과 평가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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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