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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납세자의 날’ 관세청장 표창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경기도 평택세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납세자 부문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JW생명과학은 세관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는 “필수의약품인 기초수액 생산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에 앞장서고 성실한 납세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세금 납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매년 설문과 평가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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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