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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용 재활로봇 허가‧심사 기준 마련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용 재활로봇에 해당되는 관절 등의 신체 회복을 도와 줄 수 있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물리치료사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재활치료가 의료용 재활로봇을 통해 가능해 지고 있다.


또한 의료용 재활로봇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해 1,633억 원에서 해마다 86%씩 증가하여 `20년에는 1조 9,593억 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16년 156억 원에서 연평균 43%씩 늘어나 `20년 65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성장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의료용 재활로봇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팔‧다리 등 신체 적용부위나 사용대상자, 제품 구동형태 등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는 산업계‧학계‧시험검사기관‧유관기관 등 17명으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여, 발간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의료기기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도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제규격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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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