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가공업체 ㈜대양글로벌푸드(강원 원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불고기양념)를 사용하여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유형:분쇄가공육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4일인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 제품명 |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kg) |
㈜대양글로벌푸드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 더덕떡갈비 | 분쇄가공육제품 | 1kg | 2017. 12. 4. | 927㎏ |
횡성궁중떡갈비 | 분쇄가공육제품 | 1kg | 2017. 12. 4. | 390kg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