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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송미연 교수, 이화-HCAP에서 ‘한의학 우수성’ 강의

한의학 기본이론 · 사상의학 · 맞춤의학 소개 및 치료법 시연

강동경희대병원 송미연 한방재활의학과 교수가 3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이화-HCAP(Ewha-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서울 컨퍼런스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의학’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강의에서 송 교수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한의학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한의학에서 환자를 바라보고 치료하는 관점과 함께 천인상응(天人相應)과 심신의학의 개념과 기·음양·오행 등의 기본 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사상의학의 개념에서 개개인의 맞춤의학을 지향하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한의학의 치료 대상이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라는 개념 또한 소개한다.


강의 말미에는 실제로 클리닉에서 어떻게 환자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통증 질환에 대한 자기 치료법과 운동법에 대해 시연을 보인다.


강의는 1시간 30분 동안 영어로 진행되며 30분의 질의 응답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HACP는 미국 하버드대가 아시아 대학과 상호 간 학술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Mind, Body, and Society: Global Health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란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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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