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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OECD 수준 암치료 보장 방안 없나?

박인숙의원ㅡ암보협, 정책토론회 갖고 △암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체 상설화 △암환자 특별지원 재정 마련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를 제안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은 환자와 의료진이 바라는 최선의 암치료 환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본 정책 제안은 메디컬 푸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OECD 수준의 암치료 보장성을 목표로 발굴됐으며, 지난 16일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 갑) 주최로 진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 암환자 메디컬 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임영혁 암보협 대표(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는 “이번 정책 제안서는 암치료 보장성 강화 솔루션을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발굴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뜻 깊다”며 “제안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OECD 수준의 암치료 환경이 조성된다면,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는 ‘메디컬 푸어’ 문제도 함께 해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암보협은 정책 제안서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제력에 따라 치료기회가 제한되거나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암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보협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한국의 암 치료현실은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만 치료 받는 상황이다. 이제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표한 이번 제안을 참고하여,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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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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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