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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형간질성방광염...내시경적절제술과 방광수압확장 병용 치료 효과적

순천향대학 부천병원 비뇨기과 김영호 교수팀, 세계 최초 ’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비뇨기과 김영호・이광우・이상욱 교수팀의 연구논문이 SCI 상위 학술지인 ‘UROLOGY’(2017년 1월호)에 게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세계 최초로 궤양형간질성방광염의 치료에 내시경적절제술과 방광수압확장술을 병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방광기능 보전에 훨씬 좋다는 병용치료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인 ‘궤양형간질성방광염’은 엄청난 통증과 함께 방광의 경화증이 심해져 방광용적이 줄어들면서 방광이 파괴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국내외에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이다.
 
김 교수팀은 정밀내시경 장비(High Density Digital Endoscopy)를 이용하여 궤양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방광을 수압으로 확장시켜 증상을 안전하게 개선하여 방광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김 교수는 “간질성방광염 환자들 중에는 잦은 배뇨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광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방광암 환자가 자신의 방광을 제거하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만약 방광을 제거하면 인공방광을 달거나 배 밖에 오줌 백을 달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양성질환인 간질성방광염 환자는 자신의 방광을 계속 보전하는 것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며, 방광기능 보전을 위해 병용치료법을 권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이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만족스러워 하고 있고 완치된 환자도 있으므로, 향후 기대가 많이 되는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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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