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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형간질성방광염...내시경적절제술과 방광수압확장 병용 치료 효과적

순천향대학 부천병원 비뇨기과 김영호 교수팀, 세계 최초 ’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비뇨기과 김영호・이광우・이상욱 교수팀의 연구논문이 SCI 상위 학술지인 ‘UROLOGY’(2017년 1월호)에 게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세계 최초로 궤양형간질성방광염의 치료에 내시경적절제술과 방광수압확장술을 병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방광기능 보전에 훨씬 좋다는 병용치료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인 ‘궤양형간질성방광염’은 엄청난 통증과 함께 방광의 경화증이 심해져 방광용적이 줄어들면서 방광이 파괴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국내외에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이다.
 
김 교수팀은 정밀내시경 장비(High Density Digital Endoscopy)를 이용하여 궤양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방광을 수압으로 확장시켜 증상을 안전하게 개선하여 방광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김 교수는 “간질성방광염 환자들 중에는 잦은 배뇨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광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방광암 환자가 자신의 방광을 제거하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만약 방광을 제거하면 인공방광을 달거나 배 밖에 오줌 백을 달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양성질환인 간질성방광염 환자는 자신의 방광을 계속 보전하는 것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며, 방광기능 보전을 위해 병용치료법을 권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이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만족스러워 하고 있고 완치된 환자도 있으므로, 향후 기대가 많이 되는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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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