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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받으려면... 식약처장 지정 임상기관 자료만 인정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안전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5월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기준과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만 인정 ▲염모제의 경우 모발색상변화를 확인하는 염모효력시험자료 신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자료 요건 명확화 등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에 따른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추가 ▲제모, 탈모, 여드름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사용기준 신설 등이다.


특히, 아토피‧여드름‧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 11개 성분에 대해서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여,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주성분이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고, 업체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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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동상황 위기 대응 비상대응본부 가동 고환율에 이어 중동 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원유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나프타의 경우 의약품 포장재와 포장 용기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생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공급망 경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의약품 공급망 불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전쟁 비상대응본부(본부장 이재국 부회장)를 설치, 가동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본부장과 함께 제1부본부장(엄승인 전무), 제2부본부장(홍정기 상무) 등의 체계하에 운영되는 본부는 ▲종합상황반(반장 주은영 부본부장) ▲대외협력반(반장 이현우 본부장) ▲현장소통반(반장 김명중 실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종합상황반은 국내 의약품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대외협력반은 의약품 수출입 동향 및 해외 상황을 공유한다. 현장소통반은 회원사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필요 시 회원사 대표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협회는 매주 본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상황에 기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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