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일부 병원, 실제 구입한 약가와 다르게 보험약가 청구 했다 '덜미'... 7억 3,000만원 환수

심사평가원 ,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 발표 요양기관별 구입약가의 가중평균가 사전공개 등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유도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 완료된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업체가 공급 보고한 요양기관별 공급금액의 가중평균가를 비교하여,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에 대하여 차액을 환수하는 할 계획이다.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분기별 약제 구입분기 및 구입약가 적용기간>

약제 구입분기

 

구입약가 적용기간 (진료일)

1/4분기 (1~ 3)

 

51~ 731

2/4분기 (4~ 6)

 

81~ 1031

3/4분기 (7~ 9)

 

111~ 131(다음년도)

4/4분기 (10~ 12)

 

21~ 430(다음년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한 구입약가 청구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위해 분기별 가중평균가* 사전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기별 가중평균가 조회는 다음 분기 첫째달에 확인 가능하므로, 2017년 1/4분기(1월~3월) 가중평균가는 4월 말에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16년에는 요양기관의 약제별 구입약가(청구 단가)와 공급업체가 보고한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2,175개 요양기관, 16,552품목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771개 요양기관(81.4%), 10,047품목(60.7%)이 착오 청구되어 7억 3,000만원을 환수하였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사전 공개되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전공개를 통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오류율 감소는 물론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