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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병원간 차이 '여전'...전립선암, 로봇수술로 받을 경우 무려 9백만원 이상 차이나

심평원,전국 3,666기관 비급여 107항목 진료비용 정보 확대 공개

의료소비자들은 병.의원을 찾을 때 의사의 처방을 대체로 따른다. 이경우 의료보험이 되는 경우와 비급여로 처방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물론 병.의원에선  비급여 항목의 경우 사전 설명하지만 환자입장에선 의사가 필요해서 검사하고 처방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비급여의 경우 병.의원 마다 검가비가 천차만별이라는데 있다. 자칫 의료소비자는 '검사비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캄캄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은 의료법을 개정해 지난해 부터 비급여 진료 내용을 공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도 대상기관과 항목을  확대 공개 했다. 그결과 지난해 보다 일부 항목의 경우 진료비 인하가 눈에 띄게 나타났지만 의료기관간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때한 표준화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되었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되었다.또한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부터 3월초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양질의 자료조사를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등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힘썼다. 
 

그 결과,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제출률은 99.5%로,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구분별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현황>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대상기관

3,666*

43

292

219

275

1,395

1,442

제출기관

3,647

43

291

219

273

1,387

1,434

(%)

(99.5)

(100.0)

(99.7)

(100.0)

(99.3)

(99.4)

(99.5)

* '16. 12월말 기준 산정한 3,788기관 중 휴·폐업 122기관 제외


한편,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2017년 추가 항목 진료비용 현황>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병원구분

최저비용

최고비용

최빈금액

검체검사료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상급종합

15,000

30,000

30,000

종합병원

13,000

40,000

20,000

병원

10,000

38,840

30,000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

(간이검사)

상급종합

21,930

50,300

30,600

종합병원

14,000

68,000

30,000

병원

15,000

60,000

30,000

HIV항체검사

(현장검사)

상급종합

28,000

73,000

28,000

종합병원

5,000

51,000

40,000

병원

1,100

70,000

45,000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진료비용 현황>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병원구분

최저비용

최고비용

최빈금액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상급종합

10,000

15,000

10,000

종합병원

5,000

30,000

10,000

병원

1,000

100,000

10,000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빈금액 변화를 살펴보면,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이었으며,
 

반면에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 외 39항목의 최빈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기존 공개 52항목 최빈금액 변동 현황>

(단위: )

구분

중분류

소분류

2017

2016

인하

 

(4항목)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400,000

450,000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400,000

450,000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50,000

8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

10,000

20,000

인상

 

(3항목)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500,000

400,000

초음파검사료

복부(, 담낭 등)

100,000

80,000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부분)

100,000

50,000

* 변동없음 39항목, 공개제외 6항목


한편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6. 주요 항목 전년대비 최저·최고비용 변동 현황>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병원구분

2017

2016

최저비용

최고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

(전립선암)

상급종합

3,000,000

12,100,000

4,000,000

15,000,000

종합병원

5,000,000

14,000,000

5,000,000

15,000,000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상급종합

110,000

455,000

120,000

455,00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치과병원

238,000

872,000

250,000

872,000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도의 목적과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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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