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주)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부터 7월9일까지 일체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의 위반법령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진약품공업(주)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부터 7월9일까지 일체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의 위반법령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