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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질병관리본부 주관, 설맞이 손씻기 캠페인 진행

“건강한 설 연휴, 올바른 손씻기와 함께 하세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공동으로 지난 추석에 이어 오는 설에도 귀성객들을 위해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사업의 일환이자,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를 알리는 ‘설맞이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의협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용산역, 김포공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3곳에서 진행될 동 캠페인에서 올바른 손씻기 방법 6단계를 안내하는 리플렛 및 항균비누를 설 귀성객와 여행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의협 박희봉 정책이사는 “매년 유행성 결막염, 급성 A형간염, 감기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을 통해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는 지난 2005년 7월, 의협과 질병관리본부가 공동대표로 발족했으며 아동극 전국 투어, 교육 홍보물 배포 등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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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