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의 '헤나킹네츄럴브라운'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월23일까지 6개월간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식약처는 '수입의약외품 최초검정 품질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내용을 골자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입업무정지는 오는 24일부터다.
㈜한미통상(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의 '헤나킹네츄럴브라운'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월23일까지 6개월간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식약처는 '수입의약외품 최초검정 품질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내용을 골자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입업무정지는 오는 24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