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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과학회-올림푸스한국, 의학기술 발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의학기술 발전 위한 공동연구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위해 협조

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은 지난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대한비뇨기과학회 통합학술대회(KUCE, Korean Urological Congress and Expo)’ 현장에서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천준)와 의학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교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림푸스한국과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지난 2015년부터 비뇨기과 수술 술기의 향상 및 표준화를 위해 공동으로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실습 위주의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고통 감소 및 병변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연성 방광내시경을 비롯한 최신 술기를 서로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림푸스한국과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상호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사용 교육과정 및 술기훈련 발전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 장소로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인천 송도 ‘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Olympus Korea Training & Education Center)’를 활용할 계획이다.
 
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제품 교육과 시연을 위한 시설로 다양한 교육실과 수술실, 실험실, 대강당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외국계 의료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사업비 370여 억 원이 투입됐으며, 국내외 학회 및 의료진들간의 소통의 장이자 의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림푸스한국 SP사업본부 권영민 본부장은 “올림푸스한국은 글로벌 광학∙의료 기업으로서 국내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 트레이닝 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 의학기술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기획이사 김대경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회 소속 의료진들이 좋은 환경에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뇨기과 의료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비뇨기과학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의학 관련 학회로 지난 1945년 설립되었다. 비뇨기계 질환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최된 ‘2017 의학학회 대상’에서 3년 연속 가장 우수한 학회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임상 및 연구활동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의학학술단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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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