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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텍스제약, 표시기재 등 약사법 위반 …이프펜정 등 판매정지 3개월

한국신텍스제약(주)이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소재한 한국신텍스제약은 제조·판매 중인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의 제품 용기에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약사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와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 품목은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이며, 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당국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업체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며, 향후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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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에볼라·한타바이러스 동시 확산에... "제프티 임상약 즉시 공급"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19일,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인 에볼라 및 한타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관련해 제프티 임상약을 즉각 현장에 공급하고 투약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2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나 이를 통제할 뚜렷한 치료제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바이오 측은 특정 바이러스만 표적으로 하는 기존 방식 대신, 광범위한 효능을 지닌 범용 항바이러스제가 복합적인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제프티의 주약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는 관련 논문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와 한타바이러스 두 종 모두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약물의 안전성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제프티의 뎅기열 임상 2상에서 저용량부터 고용량에 이르는 전 투약군에 걸쳐 현재까지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바이오는 국내 제조 규정에 따라 생산 및 보관 중인 임상약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나 감염 발생 국가의 긴급 지원 요청 시, 추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없이 방역 현장에 즉각 약물을 공급할 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 아울러 미국 국방성 산하 의료 화생방 방역 컨소시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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