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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마약류 인터넷에 광고 하다 덜미

품목허가 의약품 온라인 광고 적발…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취급업체인 ㈜한국팜비오(대표 남봉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한국팜비오는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허가받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카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해당 업체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은 향후에도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광고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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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에볼라·한타바이러스 동시 확산에... "제프티 임상약 즉시 공급"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19일,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인 에볼라 및 한타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관련해 제프티 임상약을 즉각 현장에 공급하고 투약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2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나 이를 통제할 뚜렷한 치료제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바이오 측은 특정 바이러스만 표적으로 하는 기존 방식 대신, 광범위한 효능을 지닌 범용 항바이러스제가 복합적인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제프티의 주약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는 관련 논문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와 한타바이러스 두 종 모두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약물의 안전성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제프티의 뎅기열 임상 2상에서 저용량부터 고용량에 이르는 전 투약군에 걸쳐 현재까지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바이오는 국내 제조 규정에 따라 생산 및 보관 중인 임상약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나 감염 발생 국가의 긴급 지원 요청 시, 추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없이 방역 현장에 즉각 약물을 공급할 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 아울러 미국 국방성 산하 의료 화생방 방역 컨소시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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