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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바이오인벤트 항체 의약품 증산에 Single-use Mobius® 바이오리액터 공급

머크가 Single-use 바이오리액터인 Mobius® 제품을 스웨덴의 면역항암제 개발업체인 바이오인벤트 인터내셔널(BioInvent International)에 공급한다. 바이오인벤트는 Mobius® 바이오리액터를 도입해 의약품 제조 설비를 확충하고 증산에 나선다.



 


바이오인벤트는 스웨덴 룬드에 설치된 업스트림 공정 시설에 머크의 바이오리액터 3리터, 50리터, 200리터, 1000리터급을 추가해 생산 용량을 늘리고, 공정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머크는 3리터에서 2000리터에 이르는 Mobius® Single-use 바이오리액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타 제품에 비해 증산을 위한 유연성과 연속성이 우수하고, 증산 과정에서 라인 근무자들의 재훈련 필요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디트 바트라 머크 보드 멤버 겸 생명과학 사업부 최고경영자(CEO)는 “머크가 보유한 Single-use 기술 포트폴리오는 바이오 벤처는 물론 바이오인벤트와 같은 기존 제약 업체의 생산량 증가 니즈를 충족시킨다. 머크는 바이오인벤트가 혁신적인 약물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모든 용량의 바이오리액터,  서비스, 기타 지원을 완벽하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인벤트는 1000리터급의 Single-use바이오리액터를 포함한 라인 증설을 통해 자체 항체 약물 개발은 물론 전세계 고객사의 생산 요건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토퍼 루덴홀름 한손 바이오인벤트 기술운영 총괄 부사장은 “바이오인벤트는 30년 넘게 항체 의약품 개발과 제조에 전념해 왔다. 우리가 Single-use 생산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결정했을 때 필요한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머크의 Sigle-use 바이오리액터는 완전 확장형 시스템을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의 니즈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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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