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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3D프린팅 환자맞춤형 인공광대뼈 임상시험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여 이물 반응 없이 수술 성공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의 3D프린팅 환자맞춤형 인공광대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착수하였다.


  환자의 결손된 광대뼈를 3D프린터로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수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뼈와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여 이물 반응 없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뼈에 관한 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 자신의 뼈를 얻어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자가골 이식술이 표준 치료법이나, 자가골 채취로 인한 정상공여부 발생, 합병증 위험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체 이식용 임플란트로 티타늄과 같은 금속 또는 생체적합 폴리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금속이나 고분자 소재는 자체적으로 뼈와 붙을 수 없는 불활성 소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골이식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의 부담도 증가한다.


  2016년 ㈜시지바이오는 뼈와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뼈와 직접 유합되는 고강도 생체 활성 세라믹 조성을 찾아내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하였다. 바이오세라믹은 금속이나 고분자와 달리 몸 속에서 이물 반응이 없고, 생체 활성 세라믹이 체내에 이식되었을 때, 표면에 뼈와 유사한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여 뼈와 빠르고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에 더하여 국내 최초로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3D프린팅하여 환자의 결손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첫 임상시험에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의료기기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유현승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보건의료산업에 앞장서는 혁신적인 제품들과 서비스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이제 시장형성 초기인 3D프린팅을 통한 맞춤형 의료시장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리딩하는 선도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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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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