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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류익희 원장,스마일라식 안전성 우위 연구결과 JRS 논문 등재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는 류익희 대표원장의 스마일 라식과 기존 라식의 안정성을 세계 최초로 비교한 연구 결과 논문이 세계적인 미국굴절교정학회지 JRS(Journal of Refractive Surgery) 논문에 등재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류익희 대표원장은 지난 21일(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7 아시아-태평양 굴절레이저 심포지엄’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시력교정술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RS는 SCI급 논문이자 전세계 굴절수술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이다.


해당 논문은 일반 라식과 스마일 수술 후 각막 증식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OCT 장비로 각막의 생체역학적 변화를 관찰하여 스마일라식의 안전성을 다룬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Comparison of Corneal Epithelial Remodeling after Femtosecond Laser Assisted LASIK and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SMILE) for Myopia Correction)  스마일라식은 수술 후 각막 두께, 상피 두께 등 모양 변화가 없고 장기간 시력이 유지되어 안정성이 돋보인 반면, 라식은 수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안구 후면부에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스마일라식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강화된 수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7 아시아-태평양 굴절레이저 심포지엄’은 스마일라식을 개발한 독일의 자이스사가 주최한 유저미팅으로 전세계 50여개국 안과전문의와 업계 관련자가 참석하여 지식을 교류하는 국제포럼이다. 아시아에서는 15여개국, 총 5,600여명이 참가했으며, 국내에서는 6개 스마일센터 37명의 스마일라식 수술 의사가 참가하여 스마일라식에 대한 정보를 다루었다.


류익희 안과전문의는 “스마일 라식의 빠른 회복 속도와 근시 퇴행 없는 시력교정 유지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를 생체역학적 특징으로 규명한 것은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가 세계 최초”라며, “이번 논문은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가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일라식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일라식이란 기존의 라식과 라섹의 특장점을 합친 최신 수술법으로 2-4mm의 작은 절개만으로도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특히, 각막 손상이 거의 없어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눈부심, 각막 혼탁 등의 부작용이 덜해 안전한 시력교정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는 2012년 처음으로 스마일라식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정섭 안과전문의는 심포지엄에서 근시의 녹내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내용의 논문(‘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and Macular Thickness in Eyes with Myopic -Zone Parapapillary Atrophy’)을 발표했다. 김정섭 안과전문의는 “근시의 경우 건강한 눈에 비해 망막에 있는 시신경 망막신경 섬유층, 황반 속 얼기층의 두께가 얇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며, “이는 녹내장에 취약한 근시환자의 시신경 변화를 미리 확인하여 근시의 녹내장 발병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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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