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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15개 기업 대상, 최대 700만원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5월 10일(수)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2017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약품 개발 및 품목허가 획득을 추진하면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원 자격은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 개발과 특허 도전을 통해 향후 품목 허가를 획득하거나 의약품을 조기 출시하려는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이다. 

이번 컨설팅 비용 지원은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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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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