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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대통령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통해 희망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문재인 19대 대통령에게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발표문(상세 내용 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제약산업은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산업이다"고 설명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규모면에서 아직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다.글로벌 신약 하나면 제약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투자를 통해 신약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 제약업계,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회통합과 균형된 경제발전을 이룩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며 국가경제를 주도해나갈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의약품산업의 고부가가치에 주목, 경쟁적으로 산업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회복과 아울러 미래 경제의 주인공인 신산업의 발굴·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 27개의 국내개발 신약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해마다 의약품 수출액을 대폭 확대해 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조원대 규모의 신약기술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경직에도 제약기업들은 오히려 인력채용을 늘리고, 석박사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제약산업은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산업입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규모면에서 아직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신약 하나면 제약강국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투자를 통해 신약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전세계적 전염병 확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보건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의약품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대항하고, 우리의 힘으로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신약개발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수호하고 미래 경제를 주도해나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이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산업육성 콘트롤타워 설치와 같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제약산업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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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