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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세균수 초과 등 부적합 수입 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86건(1,845톤)을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과자 4건(0.58%, 3.5ton)이 부적합하여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과자, 비타민류, EPA(Ep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 Hexaenoic Acid)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부적합 현황

제조국

상호

제품명

유형

부적합 내역

비고

검사항목

검사결과

기준

스리랑카

한스무역

크래커

과자

황색 4

0.3 g/kg

0.2 g/kg 이하

 

칠레

한진휴에프

티카칩스 파라고니아

과자

산가

3.9

2.0 이하

유탕

칠레

한진휴에프

티카칩스 팔리티토

과자

산가

4.7

2.0 이하

유탕

중국

다다에프앤비

쿠키머랭K (P-268B)

과자

세균수

85,000, 51,000, 74,000, 31,000, 5,300

n=5, c=2, m=10,000

M=50,000

 


부적합 내용은 ▲산가 기준 초과(2건) ▲세균수 초과(1건) ▲식품첨가물(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 기준 초과(1건)이다.부적합으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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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