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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정재훈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는 이재휘 중대약대 교수와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 선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6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위원장에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사진 · 한국응용약물학회)를 선임했다. 위원회는 이재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회의 후 정재훈 위원장과 이재휘·이준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해 1년간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으로 수고해주시기로 하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광고에 많은 제재가 있으나 시대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는 일반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약사회 추천 인사 선임을 끝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게 된다. 신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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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