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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인진쑥환’ 등 52개 무허가 제품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덜미'

식약처,무신고 업체 단비식품 제품 판매중지 전량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단비식품(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인진쑥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둥 5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28일과 2019년 5월 2일인 ‘인진쑥환’ 등 52개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 품목

순번

제품명

포장단위

유통기한

판매량(kg)

1

20곡선식

500g

2019. 2. 20.

22.5

2

가시오가피환

300g

2019. 2. 1.

6

3

강황가루

500g

2019. 2. 6.

33.75

4

강황환

300g

2019. 1. 30.

30

300g

2019. 3. 15.

82.5

300g

2019. 5. 2.

48.3

5

계피가루

300g

2018. 9. 3.

27

6

계피환

300g

2019. 2. 23.

6

7

구절초환

300g

2019. 2. 2.

68.7

8

그린커피빈분말

100g

2019. 4. 9

3.3

9

다시마환

300g

2019. 2. 21.

45

300g

2019. 3. 30.

44.4

10

당귀환

300g

2019. 2. 2.

37.5

11

도라지가루

300g

2019. 2. 20.

6

300g

2019. 4. 7.

42

12

도라지환

300g

2019. 2. 9.

61.74

300g

2019. 5. 2.

34.8

13

렌틸콩선식

500g

2019. 2. 14.

5

14

미강가루

100g

2019. 2. 8.

25

15

백년초가루

300g

2018. 12. 21.

3

200g

2018. 12. 21.

8

16

볶은율무

300g

2019. 2. 20.

31.2

17

볶은율무가루

300g

2019. 2. 20.

16.2

18

뽕잎환

300g

2019. 2. 13.

12.3

19

산수유환

300g

2019. 2. 11.

45

20

삼백초가루

300g

2019. 2. 9.

1.5

21

삼백초환

300g

2019. 2. 27.

3

22

삼채환

300g

2019. 2. 14.

3

23

새싹보리환

300g

2019. 3. 1.

8.7

24

소채환

300g

2019. 3. 10.

45

300g

2019. 4. 1.

15

300g

2019. 4. 14.

120

25

솔잎가루

1kg

2019. 2. 10.

14

26

시금치가루

1kg

2017. 10. 22.

14

27

쑥가루

300g

2019. 2. 10.

6

1kg

2019. 2. 10.

120

28

야관문환

300g

2019. 2. 10.

15

300g

2019. 2. 15.

7.5

300g

2019. 2. 18.

45

300g

2019. 2. 20.

7.5

300g

2019. 5. 2

63

29

양배추환

300g

2019. 3. 30.

76.8

30

양파껍질환

300g

2019. 2. 27.

6

31

어성초가루

300g

2019. 2. 1.

1.5

32

어성초환

300g

2019. 2. 9.

19.2

33

엉겅퀴민들레환

300g

2019. 2. 28.

7.5

34

여주환

300g

2019. 2. 4.

115.2

1Kg

2019. 5. 2.

15

35

오자환

300g

2019. 3. 2.

30

36

우슬환

300g

2019. 2. 17.

26.1

300g

2019. 5. 2.

9

37

유근피환

300g

2019. 2. 17.

33.6

38

육수첨가물

700g

2019. 5. 2.

350

39

율무가루

200g

2019. 2. 10.

38

40

율무선식

500g

2019. 2. 20.

5

41

익모초환

300g

2019. 2. 16.

49.5

600g

2019. 2. 16.

18

42

인진쑥환

300g

2019. 2. 28.

30

300g

2019. 5. 2.

81.3

600g

2019. 5. 2.

27

43

청국장가루

300g

2019. 2. 9.

35.7

44

청국장환

300g

2019. 1. 30.

30

300g

2019. 2. 10.

30

300g

2019. 4. 14.

34.5

45

치자가루

300g

2019. 2. 8.

9.9

46

토종마늘환

300g

2019. 2. 24

6

47

톳환

300g

2019. 2. 2.

15

48

핑거루트환

300g

2019. 3. 30.

60

49

함초환

300g

2019. 2. 5.

7.5

300g

2019. 2. 20.

7.5

300g

2019. 5. 2.

15

300g

2019. 5. 10.

7.5

50

헛개열매환

300g

2019. 2. 15.

7.2

51

홍화씨환

300g

2019. 2. 15.

45

52

황기환

300g

20192. 16.

60.6

2,543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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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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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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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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