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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최대 시장 사우디, 국내 제약기업엔 중동 진출 확대 '기회'

산자부, 6월 19일 오후2시 협회에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북아프리카) 최대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약부문에 투자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제약기업 대표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사우디 제약분야 투자 환경과 지원혜택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사우디의 국가 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제약분야 고위급 책임자가 사우디 제약부문 투자환경 및 지원혜택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제약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우디 제약시장이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의 제약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45억달러에서 연평균 7.4%씩 증가해 오는 2020년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산자부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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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