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토미네랄스톤(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개인용온열기(제허14-3109호) 가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6월9일부터 9월7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토미네랄스톤은 정기심사를 받지 않는 등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황토미네랄스톤(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개인용온열기(제허14-3109호) 가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6월9일부터 9월7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토미네랄스톤은 정기심사를 받지 않는 등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