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딕앤빅코리아(대전광역시 동구 대성길)가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전제조업무정지( 2017.06.08 ~ 2017.06.14 ) 처분을 받았다.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딕앤빅코리아는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1항(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하나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딕앤빅코리아(대전광역시 동구 대성길)가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전제조업무정지( 2017.06.08 ~ 2017.06.14 ) 처분을 받았다.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딕앤빅코리아는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1항(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하나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