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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라이트, 제11회 대학생 공모전 개최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가 실질적 실력 향상의 기회 제공을 통해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 영역 젊은 인재들을 위한 재능 개발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뉴트리라이트는 ‘제 11회 뉴트리라이트 멘토링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재ㆍ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4명)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다.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스토리’를 주제로 영상 분야와 디자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접수, 심사 및 발표, 작품 제작 및 멘토링, 작품 전시의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분야 최종 선별된 10팀의 작품은 연말에 분당 소재 암웨이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먼저 공모전 접수는 6월 13일(화)부터 8월 6일(일)까지 홈페이지 (www.nutrilitecampus.co.kr)를 통해 진행된다. 참가신청서와 함께 작품기획안,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면 된다. 영상 부문의 경우 포트폴리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 해당 URL을 제출해야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이어 8월 7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의 서류심사를 거쳐 8월 14일(월)에 1차 합격자가 발표된다. 영상 부문은 8월 17일(목), 디자인 부문은 8월 18일(금) 일정으로 면접과 PT 심사를 보고, 8월 18일(금)에 최종 합격자(부문별 각 10팀씩)가 선정된다.


           <’제11회 뉴트리라이트 멘토링 대학생 공모전’ 주요 일정>


일정

기간

접수

0613() ~ 0806()

서류 심사

0807() ~ 0811()

1차 합격자 발표

0814()

면접/PT 심사

영상 부문

0817()

디자인 부문

0818()

최종 합격자 발표

0818()

멘토링 및 작품 제작

0821() ~ 1031()

암웨이미술관 전시

12월 한 달간


이후 8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전시를 위한 최종 작품 제작에 돌입하는 일정이다.


선별된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멘토링 코스’를 경험하게 된다. 영상 부문에는 종합광고대행사 TBWA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디자인 부문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브랜드 디자인 전문가와 한국메세나협회와 예술인복지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빙하는 예술가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멘토링 코스와 최종작 출품을 마치면 부문별 최우수 작품을 선별한다. 영상 부문의 경우 페이스북 투표를 함께 진행하여 결과에 10% 반영한다.


대상 각 한 팀은 100만 원, 최우수상 각 두 팀은 50만 원, 우수상 각 두 팀은 30만 원의 상금이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최종 선발된 모든 팀에 각 50만원의 작품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선별 작의 암웨이미술관 전시는 12월 한 달간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부문 주요 작품은 향후 뉴트리라이트의 실제 마케팅 활동 및 제품에도 반영될 수 있다.
 
뉴트리라이트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미술관 전시 기회 제공을 통해 재능 있는 대학생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퀄리티 측면에서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뉴트리라이트는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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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