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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이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종이나 CD로 발급 받지 않아도 돼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현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16.12.20.)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

  • (업무의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다.
  • (안전성 조치) 수탁기관은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안 제10조의6)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병행 필요
    • (인증 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인증 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 등을 갖추어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는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안 제10조의8)
    •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다.
    •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안 제17조의2)
    •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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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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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 13곳,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 내역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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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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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더마그램 피디알엔크림’, ‘더마그램 연질캡슐’ 출시..."피부 치료 솔루션 라인업 확대" 주목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4일 피부 질환 치료 일반의약품 ‘더마그램(Dermagram)’의 신제품 ‘더마그램 피디알엔 크림’과 ‘더마그램 연질캡슐’을 출시(사진)했다. ‘더마그램 피디알엔 크림’은 피부 조직 재생 성분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을 주성분으로 한 크림 제형의 일반의약품이다.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상처와 궤양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특허 받은 Prism-Technology 공법을 적용한 저분자 PDRN을 사용해 입자를 균일화하고 피부 투과율을 높였으며, 덱스판테놀을 더해 손상된 피부 장벽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설계됐다. 10g과 30g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됐으며, 스테로이드·인공향료·항생제·색소를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30g 제품에는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에어리스 펌프 용기를 적용해 위생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더마그램 연질캡슐’은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인 L-시스틴을 주성분으로 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여드름 및 각질 질환의 보조 치료에 효과적이다. 임상시험에서 복용 2주 후 면포(화이트헤드, 블랙헤드)·구진(붉은 여드름) 감소 및 색소 침착 완화 효과가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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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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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심혈관 건강 관리....중년 이후 심뇌혈관·신장질환 위험 낮춘다 젊은 성인기의 누적된 심혈관 건강 관리가 중년기의 심뇌혈관질환과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호규 교수, 하경화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 연구팀은 30대에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심혈관 건강 상태를 유지한 경우, 중년 이후 심뇌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최대 7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콩팥병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공통된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 이 위험인자들은 젊은 성인기부터 누적돼 중년기 이후 질병 발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단계에서 위험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연구들은 심혈관 건강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될 때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대부분 중년 이후의 건강 상태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젊은 시기의 심혈관 건강이 중년 이후 질병 발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으며, 대부분 단기 시점의 심혈관 건강만을 평가해 장기간 누적된 심혈관 건강 상태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