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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선진화 추진.... 해외긴급구호표준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등 9개기관 합동 해외긴급구호대 합동모의훈련 실시 파견 시스템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점검

정부는 6.12.(월)부터 6.14.(수)까지 3일간 성남 서울공항에서「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17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모의훈련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동남아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하여, 재외공관의 재난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부터 KDRT 파견과 긴급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파견 및 운영 등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전반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였다.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공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 1일차인 6.12.(월)에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가상의 지진 발생 보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회의를 통한 KDRT 파견 결정 등 관련 의사결정체계, 구호 인력 및 물품 수송을 위한 군수송기 파견 절차 등을 점검하였고, 훈련 2일차인 6.13.(화)에는 KDRT 구조팀과 의료팀 출동 및 구호 장비와 물품의 군수송기 적재·하역 훈련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훈련 3일차인 6.14.(수)에는 모의 현장 구호활동 및 철수 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6.13.(화)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KDRT 발대식에서, 금번 합동모의훈련이 KDRT 파견 및 활동 시스템 전반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구조팀, 의료팀 및 지원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합동모의훈련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훈련이며, 2016년 KDRT 구조팀이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인증 평가에서 유엔이 공인하는 최고등급(“Heavy”)을 획득한 이래 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국제표준절차를 적용하여 실시된 첫 훈련이다.


정부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KDRT를 파견 중이며, 그간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5년 네팔 지진 등 피해현장에 파견되어 성공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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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