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중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이상 20%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부적합 제품 내역(‵17.5.8~31일 기준)
연번 | 업소명(소재지) | 제품명 | 표시량 | 부족량(%) | 행정처분 기준 |
1 | ㈜에이치더블유푸드 (부산 사하구) | 오징어채튀김(수입) | 4,000g | 543g(13.6%) 얼음막 64% |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
2 | 청정물산 (부산 동래구) | 냉동개아지살(키조개) | 800g | 211g(26.4%) 얼음막35% |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
3 | ㈜미래물산 (경기 남양주시) | 생새우살 | 1,000g | 251g(25.1%) | 품목제조정지 2개월 |
4 | ㈜미래물산 (경기 남양주시) | 새우살 | 1,000g | 348g(34.8%) | 품목제조정지 2개월 |
5 | 동천씨푸드 (부산 사하구) | 오징어채(블럭) | 1,000g | 137g(13.7%)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6 | ㈜조원물산 (경남 통영시) | 솔방울오징어 | 300g | 39g(13%)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7 | 제일씨푸드 (경남 통영시) | 냉동굴(I.Q.F) | 1,000g | 108g(10.8%)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8 | 부복수산 (경남 통영시) | 냉동굴 | 850g | 153g(18%)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9 | ㈜엠앤엠씨 (경기 김포시) | 냉동자숙바지락살 | 250g | 27g(10.8%)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10 | 국제물산 (경남 창원시) | 오징어링 | 1,600g | 246.3g(15.4%)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11 | ㈜동해씨앤디 (부산 해운대구) | 개조개살 | 800g | 110g(11.0%)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12 | ㈜대풍수산식품 (부산 서구) | 개조개살 | 1,000g | 93.3g(11.7%)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13 | ㈜미래물산 (경기 남양주시) | 칵테일새우 | 1,000g | 142g(14.2%)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14 | 미세계 (경기 안산시) | 해물모듬(찌게용) | 1,000g | 90g(9%) | 시정명령 |
15 | SL물산 (경남 통영시) | 오징어몸살 | 1,600g | 36.8g(2.3%) | 시정명령 |
16 | 어울림 (부산 사하구) | 오징어채 | 1,000g | 49g(4.9%) | 시정명령 |
17 | ㈜푸드파크 (부산 서구) | 위고둥슬라이스 | 250g | 18g(7%) | 시정명령 |
18 | 한길SD (충남 논산시) | 절단아귀 | 1,000g | 42g(4.2%) | 시정명령 |
19 | 한길SD (충남 논산시) | 절단코다리 | 1,000g | 35g(3.5%) | 시정명령 |
20 | 한길SD (충남 논산시) | 새우살 | 200g | 16g(8%) | 시정명령 |
21 | ㈜동림수산 (인천 중구) | 냉동전복 | 1,000g | 34g(3.4%) | 시정명령 |
22 | ㈜선양푸드 (경기 용인시) | 바지락살 | 200g | 19g(9.5%) | 시정명령 |
23 | ㈜선양푸드 (경기 용인시) | 홍합살 | 200g | 19g(9.5%) | 시정명령 |
24 | 자연푸드뱅크 (대구 달성군) | 절단오징어채 | 1,800g | 90.9g(5.1%) | 시정명령 |
25 |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 (강원 영월군) | 냉동동태살 | 1,000g | 79g(7.9%) | 시정명령 |
26 | 주식회사일진에이엔씨 (부산 사하구) | 자갈치 꼼장어 | 1,000g | 43g(4.3%) | 시정명령 |
27 | ㈜엠앤엠씨 (경기 김포시) | 냉동자숙홍합살 | 250g | 18g(7.2%) | 시정명령 |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17.1.4.시행)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