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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A&D메디칼, 가정용 혈압계(UA-651SL) 출시

보령제약그룹의 계열사 보령A&D메디칼(대표 허병우, 이재춘)이 가정용 혈압계(모델명 UA-651SL)를 출시했다.


신제품 UA-651SL은 혈압을 측정할 때 팔에 착용하는 커프 사이즈가 일반형보다 크게 제작되어 팔 둘레가 큰 경우에도 편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팔뚝에 균일한 압력을 가하는 슬림핏 커프로 제작되어 부드럽게 팔뚝을 감싸 부담 없이 혈압 측정이 가능하다.


UA-651SL의 제품 외관은 화이트와 네이비 컬러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는 가정에서의 사용과 휴대를 더욱 간편하게 한다.


제품의 화면에는 혈압 측정값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혈압 등급이 표시되며, 혈압측정도중 평균 맥 간격에서 25%이상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불규칙 맥파 마크가 표시된다. 또한 평균 혈압값 계산기능과 함께 기기자체에 혈압 측정데이터를 최대 30회까지 저장이 가능해 일상에서 혈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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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