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군데 상장제약회사 가운데 하나인 영진약품공업(주)이 약사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을 적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렸다.
82군데 상장제약회사 가운데 하나인 영진약품공업(주)이 약사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을 적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