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고신대복음병원, 몽골 의료 수출 가속화

몽골 법무부내무병원 ‧ 수크바타르구립병원과 손잡고 VIP고객 선점... 몽골 원격진단센터 개소도 진행 예정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16일부터 20일가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의료기술교류세미나에서 몽골법무부내무병원 ‧ 수크바타르구립병원과 ▲의사연수 ▲VIP검진 ▲임시 의사진료면허 부여 ▲원격진단센터 개소 ▲의료기술교류를 포함한 ▲의료마케팅 공동운영 ▲환자송출 등에 전격 합의했다.


고신대복음병원과 이번 의료기술교류세미나에서 협약을 체결한 몽골 법무부내무병원(병원장 바트투르)은 몽골의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VIP병원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신대복음병원에서 검진, 치료를 받고 귀국한 환자는 현지 법무부내무병원에 설치된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고신대복음병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신대복음병원 방문단은 몽골 제2국립병원과는 원격진단센터 개소 사업을, 몽골 공공의료기관인 수크바타르구립병원과는 나눔의료사업을 논의했다.


몽골 측은 최근 한국의료기관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많은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형식적인 MOU에만 그쳐 아쉬움이 컸다며 고신대복음병원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나눔의료, 의사연수, 중증환자 송출 치료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몽골 현지에서 개최된 이번 의료기술교류세미나에는 현지 언론매체인 TM방송국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취재에 열띤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일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료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해외로의 환자송출이나 해외 의료기관의 진출에 장벽이 생기기도 했지만, 몽골은 32개 질병에 대해 외국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통계에 따르면 몽골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의 수는 2013년 12,034명, 2014년 12,803명, 2015년 12,522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12,000명을 넘는 수치를 보이며 현지 인구수에 비해 높은 비율의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몽골 법무부내무병원에서는 한국을 찾는 몽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고신대복음병원에 인증패를 따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13일 개최하는 의료기술세미나에 고신대복음병원 의료진을 초청했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중앙아시아로의 의료해외진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고신대복음병원으로 가장 많은 몽골 환자가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몽골 국립 제3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 2명을 초청하여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료기술교류세미나 고신대복음병원 방문단을 이끈 신동훈 기획조정실장은 “몽골 병원에서 한국과의 의료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의료해외진출에 있어 일부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의사진료면허, 비자 발급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고신대복음병원 의료관광 관계자는 “오는 22일 부산과 울란바타르를 주 2회 운항하는 MIAT 몽골항공(MIAT Mongolian Airlines) 의 몽골발 의료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MIAT 몽골항공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의료관광객 유치 및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