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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의료교류 강화 희망"

베트남 전국병원노동조합 대표단 전대병언 찾아

베트남 전국병원노동조합 대표단이 19일 한국의 국립대병원 견학차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6년 한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와 베트남 병원노조와의 상호교류 협약에 따른 것으로 한국 의료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뤄졌다.




베트남 방문단은 현재 약사로 활동 중인 응언 반 뀌엔 단장(베트남 전국병원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해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방문단을 맞아 행정동 회의실에서 윤택림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임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소개와 홍보영상을 통한 병원 현황과 역사 소개로 진행됐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또한 간담회에 이어 병원 내 주요시설과 병동 등을 둘러보는 팸투어 시간도 가졌다.


이날 응언 반 뀌엔 단장은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차원에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베트남 의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택림 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은 지금까지 푸토병원 등 베트남의 의료기관과는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면서 “이번 노조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의료발전을 위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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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